일시품절
상품번호 | 1561916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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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태 | 새상품 |
부가세 면세여부 | 과세상품 |
영수증발행 | 발행가능 - 신용카드 전표, 온라인 현금영수증 |
사업자구분 | 사업자 판매자 |
원산지 | 상품별 원산지는 상세 설명 참조 |
식품의 유형 |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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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제조원: 종근당건강(주)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1길 30 |
제조연월일 | 제조년월 : 고객주문일로부터 12개월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유통기한 | 2,000 mg×60포×6통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paracasei, Lactobacillus acidophilus, Bifidobacterium bifidum,Bifidobacterium animalis ssp. lactis, Streptococcus thermophilus, Lactococcus lactis, Enterococcus faecium,분말결정포도당, 적포도분말(분말결정포도당, 식물성크림혼합분말, 적포도농축액, 구연산, 포도향), 식물성크림혼합분말(전분당, 정제야자경화유, 카제인나트륨, 제이인산칼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이산화규소, 정제소금, 메타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레시틴), 덱스트린, 프락토올리고당, 포도향,갈락토올리고당, 초산칼슘, 비타민C, 유청칼슘, 판토텐산칼슘,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혼합제제(비타민B2,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옥수수전분), 비타민B1염산염 [우유,대두함유] |
원재료명 및 함량 | 1일 섭취량 당 함량 (% 영양소 기준치) : 열량 10 kcal : 탄수화물 2g(1%), 단백질 0g (0%), 지방 0g (0%), 나트륨 0mg (0%), 프로바이오틱스 수 1,000,000,000 CFU |
영양성분 |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능정보 | 1일 1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바로 섭취하십시오. -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여 주십시오. - 임산부, 수유부,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중이신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유무 | 해당없음 |
수입식품 여부 |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등록번호(3799518)+유통기한 "www.tfood.go.kr"에서 식품이력추적 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건강기능식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방법: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에 간혹 빈 봉지가 나올 수 있으나 정량화된 계량 시스템으로 생산하여 총 중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섭취 시 개인의 체질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제품구입처 및 본사 소비자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난류(계란),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호두,닭고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080-977-3308(수신자부담) |
주문후 예상 배송기간 |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제공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
상품의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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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 동법 제 18조 제1항 에 따라 청약철회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결제 대금의 환급이 3영업일을 넘게 지연된 경우, 소비자 는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하여 전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환∙반품∙보증 및 결제대금의 환급신청은 [나의쇼핑정보]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개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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