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 1741507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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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태 | 새상품 |
부가세 면세여부 | 과세상품 |
영수증발행 | 발행가능 - 신용카드 전표, 온라인 현금영수증 |
사업자구분 | 사업자 판매자 |
모델명 | HHAAG0311_05 |
브랜드 | 종근당 |
제품명 | 피부보습엔 히알루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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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형 | 건강기능식품 |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제조원] 알피바이오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5길 60[판매원] 종근당본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8 (충정로 3가)공장-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797-48 |
제조연월일 | 주문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유통기한 2년) 수시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02-926-3840) |
유통기한 | 주문일 기준 12개월 이내 생산(유통기한 2년) 수시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02-926-3840)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 950mg X 30캡슐 X 6 |
원재료명 및 함량 | 히알루론산, 비타민C, D-a-토코페롤, 비타민A혼합제제(레티닐팔미트산염, 땅콩유, DL-a-토코페롤), 비타민D3혼합제제(비타민D3, 중쇄중성지방산오일, 비타민E), 콩기름(대두유), 코코넛오일, 밀납(황납), 대두레시틴, 생선콜라겐, 석류추출물분말, 코엔자임Q10, 옥수수배아추출물 [캡슐기제-젤라틴(돈피), 폴리글리시톨시럽, 글리세린, 심황색소, 안나토색소] 대두, 땅콩, 돼지고기 함유히알루론산, 비타민C, D-a-토코페롤, 비타민A혼합제제(레티닐팔미트산염, 땅콩유, DL-a-토코페롤), 비타민D3혼합제제(비타민D3, 중쇄중성지방산오일, 비타민E), 콩기름(대두유), 코코넛오일, 밀납(황납), 대두레시틴, 생선콜라겐, 석류추출물분말, 코엔자임Q10, 옥수수배아추출물 [캡슐기제-젤라틴(돈피), 폴리글리시톨시럽, 글리세린, 심황색소, 안나토색소] 대두, 땅콩, 돼지고기 함유 |
영양성분 | 영양기능정보1일 섭취량 당 함량 %영양성분기준치열량 10kcal탄수화물 0g 0%단백질 0g 0%지방 1g 2%나트륨 5mg 0%히알루론산 120mg비타민A 700ugRE 100%비타민C 30mg 30%비타민D 25ug 250%비타민E 11mg a-TE 100%%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
기능정보 | [히알루론산]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비타민A] 어두운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비타민C]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비타민D]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비타민E]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섭취시 주의사항]-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특이체질이거나 알러지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명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십시오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유무 | 해당 사항 없음 |
수입식품 여부 | N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본 제품은 계란(난류), 우유, 메밀, 밀, 고등어, 게, 새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과정( 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료 보관 등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제조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02-926-3840 |
주문후 예상 배송기간 | 일반 택배상품 : 주문일 기준 최대 3일 소요, 주문/제작상품 : 주문일 기준 최대 15일 소요 |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 동법 제 18조 제1항 에 따라 청약철회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결제 대금의 환급이 3영업일을 넘게 지연된 경우, 소비자 는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하여 전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환∙반품∙보증 및 결제대금의 환급신청은 [나의쇼핑정보]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개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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