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객센터 축소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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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183013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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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태 | 새상품 |
부가세 면세여부 | 면세상품 |
영수증발행 | 발행불가 |
사업자구분 | 법인사업자 |
과세자구분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브랜드 | 해피머니 |
원산지 | 국산 |
발행자 | (주)해피머니아이엔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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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
이용조건 | 유효기간 내 가맹 업체에서 사용 가능.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불가) |
이용 가능 매장 | www.happymoney.co.kr 에서 확인 가능 |
잔액 환급 조건 | 발행된 권종 금액의 80%이상 오프라인 사용처에서 사용 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최초 구매가 기준 잔액 환불) 온라인 이용 시 충전 누계금액의 90%이상 사용 시 환불수수료 1,000원을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해피캐시로 충전된 상품권은 취소불가합니다.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 상품권 이용문의 : (해피머니 고객센터) 1588-5245 / ※ 재발송 문의 : (한국선불카드 고객센터) 1899-3206 또는 1688-2976 |
주문후 예상 배송기간 | 구매/결제 완료 후 실시간 발송 (주문량 갑자기 증가시 발송 지연 가능)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
상품의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 |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 |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 동법 제 18조 제1항 에 따라 청약철회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결제 대금의 환급이 3영업일을 넘게 지연된 경우, 소비자 는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하여 전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환∙반품∙보증 및 결제대금의 환급신청은 [나의쇼핑정보]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개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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