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0원
상품번호 | 94102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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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태 | 새상품 |
부가세 면세여부 | 과세상품 |
영수증발행 | 발행가능 - 신용카드 전표, 온라인 현금영수증 |
사업자구분 | 사업자 판매자 |
원산지 | 상세설명 참조 |
식품의 유형 | ■20100 파워루테인 /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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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제조원] 알피바이오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5길 60 [판매원] 종근당 본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8(충정로 3가) 공장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797-48 |
제조연월일 | ■본 제품은 입고일에따라 제조일이 상이하므로 소비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원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유통기한 | ■본 제품은 입고일에따라 제조일이 상이하므로 소비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원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 ■500mgX30캡슐 |
원재료명 및 함량 | ■마리골드꽃추출물(마리골드꽃추출물, 해바라기씨유, 디-토코페롤혼합형), 건조효모(셀렌함유), D-a-토코페롤(D-a-토코페롤, 대두유), 산화아연, 비타민A혼합제제(레티닐팔미트산염, 땅콩유, DL-a-토코페롤), 비타민B2, 대두유, 황납, 포도씨유, 대두레시틴, 결명자추출물분말, 비타민C, 토마토추출물분말, 헤마토코쿠스추출물, 빌베리추출분말,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질산염 [캡슐기제-젤라틴(돈피), 폴리글리시톨시럽, 글리세린, 카카오색소 대두, 땅콩, 토마토, 돼지고기 함유 |
영양성분 | ■1회 분량:1캡슐(500mg) 1회 분량당 함량 열량 0kcal 탄수화물 0g (0%) 단백질 0g (0%) 지방 0g (0%) 나트륨 0g (0%) 루테인 20mg 비타민A 600μgRE(86%) 비타민B2 0.48mg(34%) 비타민E 4mgα-TE(36%) 아연 4.3mg(51%) 셀레늄 18μg(33%) |
기능정보 | ■*마리골드꽃추출물(루테인)-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비타민A-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B2-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E-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레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체질이거나 알러지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명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십시오 [보관방법] 직사광선과 고온다습한 곳을 피하여 습기가 적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본 제품은 계란(난류), 우유, 메밀, 밀, 고등어, 게, 새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과정( 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료 보관 등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제조하고 있습니다.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유무 | ■해당없음 |
수입식품 여부 | ■해당없음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02-926-3840 |
주문후 예상 배송기간 | [상품 상세 페이지 내 별도표기 및 고객센터 문의]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
상품의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 |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 |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 동법 제 18조 제1항 에 따라 청약철회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결제 대금의 환급이 3영업일을 넘게 지연된 경우, 소비자 는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하여 전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환∙반품∙보증 및 결제대금의 환급신청은 [나의쇼핑정보]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개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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